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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발행일 2023.11.10.

경제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공동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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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16.

경제
[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발행일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