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11.10. 조회수 10697
경제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영상’ 행위라며 근로자들을 배제한 사용자들의 오만한 특혜도 사라지길 기대한다.

다만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지 등으로 최종적 공포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회 본회의 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 시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가 사회 진보를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곧 노동 후진국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도 끝까지 입법 책임을 지고 2000만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완수하길 바란다.

 

2023년 1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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