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토론회] 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 출범한 것에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했으나, 그 구성에서부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거나,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실련과 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정일반에 관해 발표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주요 이슈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농가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취지로부터, 비농업부문 대자본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 들이는 비농민 농정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정책에 관하여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농림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발행일 2019.05.30.

경제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이 필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

발행일 2018.03.16.

경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시 확대되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원산지 전면 표시하라- -처벌에 대한 단서 삭제하고 실효성 높혀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처벌인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서 기존 벌금에 과징금(위반금액의 최대 5배)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기존 벌금과 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영하며 이에 더해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도 병행 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수입농산물 유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와 원산지 표시 품목이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가공품 875개가 표시 대상이다. 대부분 육가공 식품, 쌀, 김치, 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부족하다.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 등 농산물 표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식재료에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전면표시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내의 제한적인 표시제에서 전면 표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한다. ▲다만 98%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원재료 사용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발행일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