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

발행일 2022.05.06.

경제
[생중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자료집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발행일 2021.08.12.

경제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발행일 2021.05.12.

경제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

발행일 2021.02.01.

경제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발행일 2021.01.29.

경제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발행일 2020.12.10.

경제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

발행일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