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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

발행일 2012.04.09.

정치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발행일 20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