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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

발행일 2011.04.11.

정치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당선 무효 기준 완화 합의를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 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 야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논의를 중단했다. 정치권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당선 무효를 두려워할 일도 없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

발행일 2010.02.05.

정치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항소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선무효형 조항 자체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선거부정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히려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이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나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음성적인 돈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

발행일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