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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1:30/경실련 강당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전 재산 다털리고, 대출채무까지 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1. 배경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는 대면거래와 달리, 금융사들이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변조확인 시스템’ 등 관련 고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금융위&금감원, 2018.12.18.)」)를 생략하고서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나 예금 무단인출 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그러나 금융사, 금융당국, 법원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특별법인「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목적과 취지 이에 금융사들로부터 ‘비대면 피싱(실지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사고를 당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과 함께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 및 피해환급 조치, 그리고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의 문제를 널리 알려서,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희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http:...

발행일 2022.07.15.

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

발행일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