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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성명] 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

발행일 2021.07.29.

경제
[토론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집]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발행일 2021.06.16.

경제
[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

발행일 2021.04.13.

경제
[성명]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

발행일 2020.11.18.

부동산
[성명] 서울시 송현동부지 시세매입에 대한 입장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

발행일 2020.06.12.

경제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히 훼손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기가 되어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폭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비리의혹, 범죄혐의 등에 비추어 이번 선임 부결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한진 그룹이 성장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 기업인 양 갑질경영과 황제경영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까지 훼손하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황제경영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위법 또는 편법 경영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3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연금 손실까지 불러온다. 이로 인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론의 등에 떠 밀려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선동적 발언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민간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 연금사...

발행일 2019.03.27.

경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

발행일 2019.01.16.

경제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발행일 2019.01.14.

부동산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건립에 대한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

발행일 2015.08.19.

부동산
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

발행일 2015.04.29.

부동산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

발행일 2015.04.22.

부동산
학교주변 호텔건립「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한 입장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법’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 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발행일 2015.03.04.

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

발행일 2014.12.18.

부동산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발행일 2014.12.11.

부동산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다. 학생들의 ...

발행일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