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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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경영이익은 축소,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요구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 병원, 경영 이익은 축소하고, 수가 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 요구했다 ! -     ○ 35개(81%)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또는「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 이익 축소 ○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 7천 5십 억원 1.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천억 가량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료법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으며,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감사원은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등을 회계 상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에서 매년 5천억 가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에 관련 제도의 정비를 조치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http://www.alio.go.kr),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등 비용 계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회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잘못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인상과 병원 수익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확대 허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 35...

발행일 2014.06.25.

사회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