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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발행일 2024.04.01.

부동산
[현장스케치]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대규모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다시보기- ■ 일시: 2013년 5월 2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류중석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최정희 박사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 토론: 최봉문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경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창규 교수 (한양대 도시대학원)        5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2013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가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좋은 예로 최근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다시보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2시간에 걸쳐 깊이있게 토론하였다.        최정희 박사는 ‘단군이래 최대’란 수식어가 붙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용산의 미스테리’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상황을 짚어보고, 사업구조 방식과 개발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범위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제고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하고, 개발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과 민간의 두 축이 주도와 참여의 방식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개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으로는 더 이상 개발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없고, 공적주체가 정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최창규 교수는 개발사업의 미래수요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어떤 개발 사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규정짓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공공의 ...

발행일 2013.05.23.

부동산
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당초 2007년 4월 감사원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을 위해 천안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지만 천안시가 감사원 통보사항을 무시한 채 쌍용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재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8년 3월 감사원은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 태만’, ‘도시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4명의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및 ‘토지 거래계약 부당허가’, ‘교통정비계획 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의 비리행위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야 했지만, 감사원 조치를 묵과한 채, 동일토건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었다. 만약 동서관통도로의 타당성이 없었다면,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기 전 도시기본계획상 동서관통도로 폐지를 먼저 시행함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천안시는 자숙하는 자세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또한 유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의 총체적 ...

발행일 2009.04.30.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완화 등 애초 개정목적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는 상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03. 4. 28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의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규정의 수정 필요 <이유>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초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소한인 400%로 규정하고, 완화규정을 두어서는 곤란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40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특법’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5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발행일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