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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2019.11.29.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2011.08.09.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2011.04.23.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

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