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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양그룹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동양그룹 경영진 39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추가 검찰 고발   - 동양증권 등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 -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한 참여 주주 모집 중 - -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 진행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 의견서 제출 예정 -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계열사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39명을 대상으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11월 21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고발 대상(39명) 경영진 목록>        3. 먼저 동양증권의 경우, 정진석 대표이사 외 6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증권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최근까지도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의 전자단기사채를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매입하여 신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4.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김성대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지원과 (2)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동양증권이 상장회사로서 직접 계열사 지원이 ...

발행일 2013.11.21.

경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동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 CP는 (주)동양이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되며 이에 따라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먼저, 현재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 현 회장은 ㈜동양과 동양레저 지분을 각각 4.45%, 30%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동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

발행일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