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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청구 실시

경실련, 동양증권에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 제출 -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에 소제기 청구서 제출 - - 동양증권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 1.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적 처벌 이외에, 동양증권 회사와 주주에게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를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137,698,036주의 1.54%인 2,120,355주(보통주 746,155주, 우선주 1,374,2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를 모아 주주대표소송 소제기를 청구했다. 3. 소제기 대상자들은 부실한 계열사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여 회사에 약 2,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와 관련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피해를 양산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에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  - 동양증권은 2006년, 2008년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SK증권, 솔로몬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한 터널링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부실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날(주),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동양레저(주)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 신탁계정을 계속 운용해 왔다. - 특히, 계열회사의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가 막바지에 달했던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이엠투자증권 및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입한 동양레저(주) 및 동양인터내셔날(주) 전자단기사채 매입액은 권면금액으로 각각 803억원, 1,165억원으로 총 1,968억원에 달한다. 물론 동양레저(주)와 동양인터내셔날(주)는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신청을 함으로써 이 전자단기사채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발행일 2014.01.27.

경제
동양그룹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동양그룹 경영진 39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추가 검찰 고발   - 동양증권 등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 -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한 참여 주주 모집 중 - -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 진행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 의견서 제출 예정 -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계열사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39명을 대상으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11월 21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고발 대상(39명) 경영진 목록>        3. 먼저 동양증권의 경우, 정진석 대표이사 외 6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증권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최근까지도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의 전자단기사채를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매입하여 신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4.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김성대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지원과 (2)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동양증권이 상장회사로서 직접 계열사 지원이 ...

발행일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