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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

발행일 2023.12.28.

경제
[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대해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기업이 활기차게 나아가는 데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혁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일인제도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총수의 전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대규모기업집단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존재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경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시행되는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수범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이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의 현실에 대응하기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기초로 선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계열사 내에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는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제도의 원칙적 적용, 일감몰아주기 공시 등이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기본원칙들인 것이다. 결국 동일인제도에 대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발행일 2023.10.06.

경제
[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발행일 2022.08.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

발행일 2021.04.29.

경제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발행일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