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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

부동산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발행일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