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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

발행일 2015.12.04.

정치
변호사시험을 사시처럼 정원제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1. 내일(12월 7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할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 동안 정원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배출 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하고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던 아래 서명단체 및 서명자 일동은 법무부의 행보를 매우 우려하면서, 법무부가 여러 기회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공개한 바는 없지만, 지난 10월 29일에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회의자료 등을 통해보았을 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자 수를 사전에 정해둔 정원제 시험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자 숫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1,000명이 될지 그보다는 좀 늘어난 1,400명 또는 16,00명이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일정한 등수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되는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을 구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3. 이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사법개혁위원회(2004년)의 최종 건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가 2008년과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설명 또는 홍보하기 위해 제작 발표한 간행물에서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건의하면서 로스쿨과 함께 도입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것이 사개위 건의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법무부 또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008년 10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

발행일 2010.12.07.

정치
로스쿨문제, 새정부에서 총정원수 확대 등 전면보완해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역별 배분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을 겪는가 하면 탈락한 대학들은 물론 인가받은 대학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는 도입부터 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비한 법조인 국제경쟁력 배양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버린 것이다. 총정원 2000명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권역별, 학교별로 나눠주기식 배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교별 정원도 마찬가지다. 학교별 정원은 학교와 역량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로스쿨 취지에 걸맞는 법조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배정받은 40명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 제한에 묶여 기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탈락한 대학도, 인가를 받은 대학도 심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법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종적인 심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도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의 발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배분이나 학교별 정원을 추가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 속에 어렵게 도입된 로스...

발행일 2008.02.05.

정치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이 요구해 온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에 강력히 비판한다. 2,000명으로는 변호사 배출자 수가 1,500내외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안으로 무슨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는 말인가? 우리 사법서비스의 열악한 현실도 충분히 제기됐고 외국상황과의 비교나 변호사 대량배출에 대한 연구와 근거는 충분히 나왔다. 이를 원천배제하고 변호사 수요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안은 조삼모사의 잔꾀로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과 특정대학과의 사전야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리 단체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수준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도 폐기되어야 하며 1,500명에서 시작한 증가가 아니라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전제로 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현재의 난맥상황에 해법을 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의 보고절차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사법개악으로 만들지 않은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올바른 로스쿨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

발행일 2007.10.27.

정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스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의 국민적 열망을 담는 법조 개혁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오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수준의 방안에 대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의 문제점을 국민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의 방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후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는 일방적인 법조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열망을 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

발행일 2007.10.18.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최소 3천명 이상 수준에서 결정돼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고조로 인해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빠듯한 일정 하에 입학정원 및 대학설치인가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요구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로스쿨 법안인 만큼 소외됐던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해소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높은 수임료와 쉽사리 접근 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수준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행일 2007.10.15.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

발행일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