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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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의 내부지침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

발행일 2017.08.22.

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소비자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발행일 2017.07.24.

사회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발행일 2017.06.21.

사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복지부의 법 규정 무력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되었다. 레스콜 캡슐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이미 이 계열의 약물은 시장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다.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보다 실...

발행일 2017.04.28.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

발행일 2017.04.11.

사회
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김승희(새누리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의료행위에서 진료자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다.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

발행일 2016.11.24.

사회
리베이트 환급 패소 판결은 약가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성명]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의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약값을 받아도 그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판결의 논리는 새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2010년 10월 1일~20014년 8월 31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를 포함하여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몰래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 채택비...

발행일 2014.11.13.

사회
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4일(수),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미 약가인하의 정책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당성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더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1년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

발행일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