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사회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발행일 2015.06.30.

사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점, 소...

발행일 2015.05.28.

사회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4일,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

발행일 2014.07.11.

사회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사회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날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 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

발행일 2013.10.14.

사회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

발행일 2013.07.11.

정치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취임시마다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은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어느 정권이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수위가 개편안 마련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발행일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