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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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사업위치 : 인천마전지구 3블록 풍림아이원    구분 경실련 당시 기자회견  정정내용 토지공사 판매가격 67억 84억 경실련 추정가격 72 90억 건설업체 신고가격 105억 84억 차액 33억 - 6억 분석결과 허위신고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성실신고 업체 3. 위 내용은 경실련이 의뢰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국세청에도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2006.12.27.

부동산
민간건설업체 배만불린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사업

  ◇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총7천 9백억 개발이익 발생 추정   ◇ 인천시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건설과정에서 7,178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해야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공은 제외를 하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2공구 민간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 택지공급, 아파트건설, 아파트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추정을 통해 인천시의 개발이익 규모와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서울경실련이 제시한 분석기준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이익은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송도갯벌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737억원을,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7,17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5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02만원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152만원에 민간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평당 51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평당 152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평당 656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504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102만원에 갯벌을 매립한 땅을 사들여 몇 개월 사이에 4배가 넘는 656만원에 판매하면서 504만원의 땅값 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는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등 타시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 보다도 평당 46만원의 이익을 더 남긴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앞으로 분양될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건설...

발행일 200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