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경제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발행일 2023.12.18.

경제
[기자회견]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

발행일 2020.03.16.

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

발행일 2018.08.23.

경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발행일 2017.06.30.

사회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201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되었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로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발행일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