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4.15. 조회수 8509
경제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2년이 지난 지금 2023년 국세수입은 2022년 결산 대비 51조 9000억원, 2023년 예산 대비 56조 4000억원 감소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효과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2022년 세법개정안, 2023년 초 이른바 ‘K-칩스법’ 개정과 2023년 세법개정안 등으로 2028년까지의 최소 8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을 구실로 중산층과 서민 복지예산과 R&D 예산에 대폭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2023년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구직급여액 2,695억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예산 2,389억원을 감액했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인 R&D 예산을 5.2조원 삭감한 바 있다. 즉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서민과 R&D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지출구조조정으로 대응한 것이다. 

‘꼼수회계’로 감춰진 금액과 건전재정을 구실로 지출하지 아니한‘예산불용’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2023년 나라살림 운영 결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해소를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정부지출 축소(예산불용)’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야기하여, 그로 인해 다시 또 세수가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구조적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

3. 윤석열정부의 나라살림 파탄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양경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32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1분기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차입했던 14조 9130억원의 2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특히 올해 3월 차입 금액은 최근 15년간 월별 차입규모가 가장 큰 35조 2000억원 규모로써, 대체로 1~3월의 세수수입이 가장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윤석열정부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법정시한(4월 10일)을 넘겨 4월 11일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법 제59조에서는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법정시한을 도과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두려워서 늦게 제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4. 윤석열정부는 부족해진 세입예산으로 인해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빌미로 예산을 감축하고 불용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꼼수회계’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등을 이용하여 마치 2023년 국가결산 결과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처럼 탁월한 정책성과를 시현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결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였는가?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감세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낙수효과가 발현되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여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스탠스가 글로벌스탠다드이며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끊임없이 부르짖던 건전재정은 고사하고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만 확인되고 있다. 

5.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찬양해 마지않는 글로벌스탠다드는 어떠한가?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의 경우 트러스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다가 49일 만에 퇴진하였고, 뒤이어 집권한 수낵 정부는 집권 직후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을 즉시 폐기한 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및 자본이득 세액공제축소 등을 단행하였으며, 법인세 세율(19%→25%) 및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적용세율(25%→35%)을 대폭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에 나서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재정건전성도 제고되는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하하였던 법인세율과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억$ 이상 수익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 대해 10년간 약 337조원을 과세하기로 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약 1000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독일 역시 소득세 과세표준 연간소득 하한선을 ‘22년 €9,984에서 ’24년에는 € 11,604로 인상하고 자녀공제 최고 한도액도 ‘22년 €8,548에서 ‘24년에는 €9,312로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와 더불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미국, 영국, 독일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국가에서는 ‘부자증세’로 재정을 조달하여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감세’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윤석열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대표되는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고집하여 세입기반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외부의 영역으로부터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경우, 시장의 각 경제주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뉴딜정책 등 역사적 경험과 최근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라는 구시대적 주술에서 벗어나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 및 예산안에 대한 권능(심의 및 확정)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국가 재정권력 오남용을 견제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수년간의 Covid19 대유행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아온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의 예산과 세법 등의 변동 상황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7.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성실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작금과 같은 개탄스러운 경제상황이 정경유착의 결과인지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지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윤석열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재정운용을 수탁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그 권한은 오로지 위탁자이자 국가재정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벌・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일관해왔으며, 그에 따른 세수부족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편향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집행해왔다.

이에 국민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윤석열정부 집권 2년에 대하여 준엄하게 심판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인디언 기우제같은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또한 더 이상 양두구육이나 조삼모사 같은 얄팍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경제실정을 은폐 혹은 축소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만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결과 국가 경제와 재정이 파탄에 빠지게 된다면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다수당의 권력을 부여받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대 국회는 또한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과 그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5일

경제민주화 ·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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