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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왜곡에 대한 경실련 입장

종편 <채널A>와 은 5.18 영령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두 종편의 5.18관련 방송은 사실보도와 공정성 원칙 저버린 것-     정부 역사 왜곡 및 폄하 의도 밝혀 적극 조치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유언비어 차원의 주장이 종편방송에 의해 무분별하게 방송됨으로써 5·18 정신을 폄하하고 역사왜곡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실련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 <채널A> 종합편성채널의 사실과 배치되는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은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추악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들 종편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사주와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신원불명의 몇몇 탈북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종편은 평소 북한의 주장이라면 극단적인 비판의 태도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간 북한이 보여 왔던 5․18에 대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른바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그대로 방송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두 종편이 극단적 선동과 악의적인 비방이나 망언에 편승한 것으로, 전파의 공공성,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5.18의 북한 사주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내외에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모두 정리된 내용이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 사주설을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분명히 하였고, 5.18광주 민주화운동 자료를 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한 UN 유네스코는 국내의 일부 수구세력들의 북한간첩들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발행일 2013.05.20.

정치
20030627_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 간담회

   경실련 국제연대에서는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발제와 토론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아              래 -   I. 간담회 개요   I-1. 취지 ◇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형성을 중요한 과업이라 보고 한국 시민단체의 경험이 이라크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의 이라크 난민 돕기 현황 보고 및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I-2. 일정 ◇ 일시: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7시 30분 ◇ 장소: 프레스 센터 19층 국화실   I-3. 초청 인사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이라크 난민돕기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문규  송월주  손봉호  손봉숙   II. 간담회 진행 세부일정   1. 인사말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前 산자부 장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손봉호(이라크 난민돕기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2. 장관 인사말 윤영관(외교통상부 장관)   3. 진행 사회 : 구정모(경실련 국제연대 이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문제 제기: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외 1인 문제제기에 대한 윤영관 장관의 답변 자유토론     [ 문의: 경실련 국제연대 ]

발행일 2003.06.27.

정치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