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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이해충돌 의심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2024년 7월 18일(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

발행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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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발행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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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합니다. 3.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

발행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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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

발행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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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 1채, 송파구 1채, 경기도 가평 1채를 보유 – 이외 상가건물 5채, 토지 109,720평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8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건설업법위반 벌금 3,000(만원)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1,374(천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