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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보금자리지구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H공사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2010년 SH가 LH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발행일 2014.02.04.

부동산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 이어 강남에서도 평당 100만원,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을 위해 값싸게 공급했다던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해간 것이다. LH는 공기업인 자신들의 책무를 명심하고 거품 제거를 위해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도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당 900만원대 강남지구 A1․2블록에서도 LH는 563억 이득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지난 서초A2블록 건축비 분석에 대해 LH공사는 설계와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분석과 이번 분석모두 설계와 감리비 등 시행사의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에서 동시에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이었다. A2블록은 1,432억과 1,147억의 차이를 나타냈다. 합계 3...

발행일 2013.11.02.

부동산
서초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건축비 거품 추정

LH공사,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에서도 506억 건축비 거품 폭리취해  -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 비교결과, 3.3㎡당 건축비 150만원 부풀려져 - LH공사는 강남 등 시범지구 전체 원하도급내역 공개해야 경실련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서초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가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해당 블록에서만 506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여전히 건축비 거품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이번 분석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원하도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분양가 거품을 알리고 더욱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서초A2블록은 반값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써 주변시세의 절반인 3.3㎡당 1,026만원으로 공공분양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의 건축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150만원, 총 506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를 토대로 한 자료이며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LH가 진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했다면 3.3㎡당 875만원에 분양했어야 했던 것이다.  선분양제에서 입주자모집시 공개되는 공사비는 분양가의 근거가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비교결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3.3㎡당 489만원이었던 건축공사비가 준공당시에는 339만원으로 줄어들었...

발행일 2013.10.29.

부동산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7월 나머지 지구 본청약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것처럼 분양가를 인하해 아파트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입주자모집이 실시된 내곡7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으로 인근에 1,000만원 내외로 공급된 LH보금자리주택에 비해 50% 비싸게 분양됐다. 지난 2010년 12월 LH공사는 강남과 서초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실현하며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이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 증명한바 있다. 특히 당시 경실련 분석결과 반값아파트에서 조차 세대당 3,100만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건축비를 책정해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비판이다.     내곡7단지의 건축비는 3.3㎡당 656만원으로 같은 시기 시작된(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시점 차이) LH보금자리보다 100만원이상 높고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강남 래미안(민간분양 보금자리)의 672만원과 비슷하다. 특히 공종별로 비교한 결과 토목, 기계설비 등의 공종은 기타 공공분양 보금자리와 비슷한 반면, 골조와 마감 공종은 민간분양분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간 건설사들이 고급내장재 사용을 주장하며 마감공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SH공사의 해당 공종 비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며 “해당 공종 분양원가가 LH와 3.3㎡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견되는 만큼 건축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비 역시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3.3㎡당...

발행일 2013.06.24.

부동산
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

발행일 2007.10.22.

부동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

발행일 2007.10.16.

부동산
서울시 원가공개 약속 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

발행일 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