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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이해충돌 의심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2024년 7월 18일(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

발행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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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발행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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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게 직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와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16명 중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이행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9명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9명은 대부분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2.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통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3. 경실련은 지난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자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를 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이며, 이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발행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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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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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관련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당시 예견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임. 2. 이에 경실련은 오늘(1/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3.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장차관 16명을 분...

발행일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