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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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

발행일 2004.12.01.

정치
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제도 도입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껍데기이며, 지금도 형식화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신탁의무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14일 발표한 「공직자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1급 이상 주식소유공직자 1122명 중 무려 32.3%인 394명이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자도 경찰청 346명, 국세청 313명, 국정원 104명, 국방부 99명, 대검 88명, 관세청 66명, 감사원 4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이지만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등록자로 분류되어 있는 2급 ~ 4급 공무원의 비공개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부정한 공무집행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신탁의무자들에게 모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무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非경제분야의 공직자들을 모두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획득한 정보로 부당한 사적이익추구행위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오히려 동일직책간 형평성 논란과 공직자간 불필요한 갈등만 빚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설치가 검토되는 ‘주식...

발행일 200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