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4.12.01. 조회수 2326
정치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군 특수성과 지휘권 약화 우려다. 하지만 군 특수성 문제는 특수법원 사례와 같이 재판에 필요한 군사적 전문지식을 군사법원이 지휘관 등의 의견서를 받아 판결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살인사건 피의자를 옹호하거나 국고횡령 혐의자의 비리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 군 전투력 유지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지휘권 유지라는 미명아래 음주운전 한 부하장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정실일 뿐 지휘권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과 2002년 군형사사건 510건 중 451건에 대해 1/2 이상의 감형이 이뤄졌으며, 작년의 근무지원단 비리사건이나 올해 육군복지단 상납사건 때에도 연루된 장성들은 모두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실로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군 고위간부들의 사법의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군대의 부패와 비리가 방치될 때 군 사기는 떨어지고, 인치가 군법을 유린할 때 군 기강은 더욱 해이해진다. 결코 군 사법권을 지휘관이 갖고 있다고 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군기 확립이 목적이라면 징계권과 인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아가 준엄한 사법적 질서에 의해 병영이 운영될 때,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은 물론 지휘권도 존중받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현재 우리사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도덕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이 같은 사회적 발전 흐름과 동떨어져 홀로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듯 보인다. 그 동안 우리 군은 군장비 납품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논란, 군대 의문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와 수사기관의 부패문제, 뇌물상납에 의한 진급 관행 등 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인권사각지대로 지탄받아 왔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군이 사회변화에 뒤쳐져서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앞장서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은 우리 군이 이번 사개위의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계기로 과감한 자정과 자기쇄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 민주화된 자랑스런 군대, 시민과 함께 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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