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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거래 사기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품권은 명절선물 선호도 상위권과 명절 소비자 피해 상위권을 늘 차지하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품권은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행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무분별한 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업체들은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에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고 상품권이 어디로 유통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 달한다.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46% 증가한다. 명절 때 마다 성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뇌물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상품권 관련 사회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

발행일 2015.09.23.

정치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개입 모자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은 범죄단체인가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 국가정보원은 어제(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습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초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엄연한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대통령기록 관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또 다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명분도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거쳐 전문을 공개했다.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정쟁화 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하면서까지 대화록 공개에 나선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정치적 행태로 국기를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국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여야는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함께 이번 정상회...

발행일 2013.06.25.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