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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 4년간 평균 법안 발의 13건, 의원 평균(60건)의 1/5 수준 - 법안 발의 1건당 세금 2.3억원 지출 -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18명(78%)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적게 발의한 23명 의원의 법안 가격(의원실 예산/법안 발의 건수)을 따져봤다.   의원실별 4년간 약 3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입법 실적 하위 23명 의원은 4년간 평균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1건당 2.3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전체 의원(295명)은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당 약 0.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조사대상 의원의 공개된 발의 법안 건수에는 동일사안 입법도 다수 포함되어 실제 유효한 법안 발의 건수는 줄어들었다. 유기준 의원의 경우는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8개 발의했다. 국회에 공개된 자료에는 8개가 모두 발의 건수로 포함됐지만, 경실련 조사에서는 유효발의 건수 1건으로 간주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나 단순 개정(용어, 양형기준 또는 기관명 변경 등)도 눈에 띈다. 이해찬 의원은 10건의 적은 입법실적도 문제지만 10건 중 9건이 자신의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과 민생보다는 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 하위 23명의 법안 가격은 <표2>와 같다.     진영 의원의 법안에는 법안 1건당 15억, 김무성 ...

발행일 2020.03.27.

부동산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

발행일 2005.10.20.

부동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발행일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