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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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 하겠...

발행일 2017.02.16.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사회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누구라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 지역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발행일 2010.12.02.

부동산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소비자 강화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후분양제로의 전환과 분양권전매권재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감리제도와 관련 ▲ 주택 감리제외 공종 폐지 ▲ 감리비용 예치 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와 주택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주택정책 개선 의견서 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소비자권리 강화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공개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하였고, 각 정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별로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평당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택지조성 과정을 투명화, 합리화해야 한다.   3. 주택공사 등 공...

발행일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