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12.02. 조회수 1682
사회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누구라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 지역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전체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가 양극화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보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인 건강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결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건데,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간과된 채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 따라서 제주도 의료특구 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개정안의 '영리병원 허용‘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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