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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찰자[삼성물산]는 여러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법률적 근거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적법한 낙찰자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용인한 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

발행일 2020.03.18.

사법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

발행일 2018.09.21.

정치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활동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정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 해야 한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한다.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

발행일 2016.05.12.

정치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던 박은정(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판사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재호 전 판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판사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 판사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기소 청탁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관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그에 응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판사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청탁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청탁이 있었음을 용기있게 고백한 내부 고발자를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운운...

발행일 2012.03.02.

정치
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

발행일 2003.10.17.

정치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 결정하였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없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린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김현철씨 사건은 일반정치인의 단순 뇌물수수사건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함께 저질러진 현 정부의 권력핵심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비자금의 관리 형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씨와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법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홍인길 등 권력핵심 정치인의 뇌물사건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둘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새롭게 적용했다하여 보석을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전혀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세포탈죄 위반 재판의 경우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5개월만에 핵심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척결해야 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후 진행될 2심, 3심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997년 11월 3일)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