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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 38%, 매우 미흡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수처 신설,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꼽아 전문가들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52%가 꼽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또한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41%가 응답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응답자 85%, 김홍수씨 관련 법관 ․ 검사 등 비위연루자 7인 징계해야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

발행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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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미흡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일부 전향적인 법조비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흡하다 1. 오늘(16일), 법조비리와 관련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차원에서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 산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감찰권한을 부여하여 심사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의 관행을 끊기 위한 징계 전 사표 수리 제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법관징계법의 개정안 추진 등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법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시효의 1년 연장, 사표 수리 제한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조비리근절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 또한 감찰기능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및 감찰 심사 권한 부여와 법원행정처의 감찰 업무 인력 보강은 법관 비리의 사전적․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히 인력보강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정부, 국회, 사법부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적발과 심의기능에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의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이번 법조비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법원장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신설하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갖지 않는 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 국민에게 법관 부조리에 관한 신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법관들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조비리 신고센터의 효용성은 의문이다. 국민이 비리제보나 재판절차 과정이나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의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진정권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고...

발행일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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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구속 수사로 법조비리의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 전직 검사 및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법조비리 사건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와 사건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오다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직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대가성 금품수수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창청구는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용두사미 격으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전 판,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를 통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현되는 일차적 이유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한 3인 이외에 연루된 모든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의혹에 전 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됐다는 것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법원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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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전담 기구(공직부패수사처)설치, 전관예우 방지,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공수처는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비리 연루 판,검사는 징계 확정시까지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가 확정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판,검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인신 구속 및 양형기준 마련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수처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등 독립성에 상응하는 권한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사...

발행일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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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비리라는 면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등이 연루돼 과거의 대형 비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99년 대전 법조 비리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계속된 법조비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7월, 신임 대법관의 구성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비리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이다.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비리의혹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 현행 윤리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법관자격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에 대...

발행일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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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