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관리자
발행일 2006.07.26. 조회수 2171
정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전담 기구(공직부패수사처)설치, 전관예우 방지,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공수처는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비리 연루 판,검사는 징계 확정시까지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가 확정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판,검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인신 구속 및 양형기준 마련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수처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등 독립성에 상응하는 권한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예산권과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한 수사관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대신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의 범위 내에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법조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비리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포함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특별법 제정 필요"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의원과는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도"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소속직원도 포함하는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검사의 개업시 최종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 검찰과 법원의 징계위원회 강화 등을 법조비리 근절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이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변호사 등록 신청 받아야"


 


 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퇴직공직자의 일정 규모 이상의 관련 기업의 취업 제한과 같이 고위직 판,검사들도 퇴직 후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의 법무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협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동업자 의식을 버리고 비리 관련자의 변호사 등록 신청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민변호사의 주장이다.


 


 민변호사는 양형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한 판결을 위한 양형기준표 마련, 법조 윤리협의회의 전관출신 변호사의 사건관리 등도 주문했다.


 


"법조인들끼리의 깊은 동류의식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법조인 양성제도 개혁해야"


 


 마지막 토론에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는 앞서 제시된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방지. 의원면직 제한 특별법 등의 방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구속 수사 재판의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손교수는 구속을 막기 위한 로비, 적부심 석방 내지 보석 석방을 위한 로비가 법조비리의 원조라고 지적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한 법관의 재량권 축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법조인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의 개선 등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법조사회에 만연해있는 법조인들끼리의 깊은 동류의식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로스쿨 도입, 사법시험 합격자 수 대폭 확대 등의 법조인 양성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것들이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공수처를 제외하고는 여당과 야당의 큰 이견이 없어보인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일만 남아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76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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