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관리자
발행일 2006.11.29. 조회수 2245
정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 38%, 매우 미흡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수처 신설,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꼽아


전문가들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52%가 꼽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또한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41%가 응답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응답자 85%, 김홍수씨 관련 법관 ․ 검사 등 비위연루자 7인 징계해야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4명에 징계를 종결하였고, 검찰은 비위연루 검사에 경미한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를 한바 있다. 경찰청은 통보받은 2명의 경찰관에 대해 비위 확인 후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으나, 사실상 경찰관 2명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루다가 징계시효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종결하고 검찰이 비위 검사를 경미한 감봉2개월의 징계 처리한 것은 비위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수사 일선에 있는 경찰청이 비위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재판 이후로 미룬 것은 비리척결의 의지가 근원적으로 결여된 처사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응답자 59%, 외부인사 구성 징계위원회 법조비리근절에 기여


반면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법조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문가 59%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저 그렇다 25%,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13%를 차지했다.


의견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향후 법조비리 근절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할 수 있겠다.


경실련은 법조비리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이미 많은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며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외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 기관의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이번 조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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