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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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시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위의 고려 없이 법집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법적 원칙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체 고려하지 말고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 자진하여 응하길 촉구한다. 그간 대상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의 희생양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피해 보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불행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임시국회시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철저히 잃었다. 이제 다시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 정당은 부패범죄피의자 보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각 정당이 자당 소속의원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공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1...

발행일 2004.01.09.

정치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우 김 대통령이 척결을 공약한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