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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일 2021.08.10.

사회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

발행일 2017.11.08.

사회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의 내부지침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

발행일 2017.08.22.

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사회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

사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복지부의 법 규정 무력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되었다. 레스콜 캡슐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이미 이 계열의 약물은 시장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다.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보다 실...

발행일 2017.04.28.

사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를 정하고 의료공급자에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건정심의 주요기능이다. 그런데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발행일 2016.01.26.

사회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부족한 공공의사, 정부가 직접 양성하라. -정부와 국회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한다- 복지부는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2020년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의사인력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수는 5.6%, 공공병상수는 9.5%, 의료인력은 11.3%에 불과하다.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 프랑스, 40%인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 감축됐지만, 이후 15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의사인력의 부족 등 의료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가 우선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직역의 이익에 빠져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발행일 2015.12.09.

사회
[성명]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18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만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협의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 더욱이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는 맹목적인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로 고통받게 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며 오로지 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면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며, 이는 국민을 무지하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

발행일 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