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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발표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584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

발행일 2020.07.01.

부동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발행일 2014.01.13.

부동산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

부동산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

발행일 200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