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4.23. 조회수 2049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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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과거의 공개가 ‘SH공사의 과도한 분양이익 논란을 면피하려는 정치적 쇼’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LH공사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조차 수백억원의 폭리를 취해왔음이 드러난 이상 LH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LH공사가 과거의 폭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유념해야 한다.
 
2. 지금까지 공급한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된 주공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분양전환된 3만가구에 대해 LH가 약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H공사의 집장사땅장사는 분양전환아파트 뿐 아니라 분양아파트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경실련 조사결과 성남판교에서만 주공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경실련 보도자료, 2006.12.18). 최근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조차 건축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공이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챙긴 수조원의 개발이익 중에서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마땅하다.
 
 과거 10년간 폭등해왔던 집값이 이명박 정부집권 이후 내려가면서 거품도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분양된 강남서초의 9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강남에도 1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주변 집값의 거품제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H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서 조차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LH공사가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며, 경실련 조사에서도 건축비 등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수백억원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공사는 125조원의 부채를 내세워 또 다시 집장사땅장사 등 가리지 않고 국민자산을 헐값에 팔아 수익만 챙기겠다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LH 공사가 과연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기업인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LH공사가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지시해야 하며, 첫 번째 대책은 과거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 되어야 한다.끝.
 
문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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