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관리자
발행일 2006.12.07. 조회수 2587
부동산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646억원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 항목이 건설업체의 초과이윤을 은익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건축비 차액은 감리비 축소로 이어져 고스란히 건설사들 이윤으로 쌓인다. 실제 판교의 경우에도 건축비가 줄어들면서 감리 요율(2.75%)을 적용할 경우 건설사들이 부담하는 감리비용은 10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사업승인이나 감리자 모집 공고 모두 성남시의 업무인데도 같은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와 간접비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다"며 "이는 건설사들이 사업단계별로 이윤을 감추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고분양가를 받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총 분양가만 같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헌상이 발생했다"며 "만일 성남시장이 이를 제대로만 검증했다면 건설사들의 이윤을 축소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업체 "이윤 부풀려진 것 아니다"










▲ 지난 5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판교 신도시 견본주택 전시장에서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있는 당첨자들.
ⓒ 오마이뉴스 안홍기


 


이에 대해 성남시와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승인 당시와 감리자 모집 공고 때의 사업비 공개 내역이 달라 발생한 차이일 뿐 업체 이윤이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지난 2월 사업승인 당시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 때의 건축비가 달라진 것은 사업승인 당시 건축비 항목에 있던 제세공과금과 각종 수수료가 감리자 모집 공고 때 '기타 사업성경비'로 빠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경실련이 이윤 은닉 의문을 제기한 '기타사업성 경비'에는 제세공과금과 등기비·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있으나 사업승인 당시에는 '기타사업성 경비'란 항목이 없어 그 금액이 건축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건축비와는 상관없는 '기타사업성 경비'를 왜 사업승인 당시에는 건축비 항목에 포함시켰느냐"며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감사원 청구하겠다"... 진실공방 벌일 듯

감리자 모집 시점도 논란이다. 판교 1차 신도시 민간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인 한림건설은 아직 감리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한림건설의 경우 건설사가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데다가 해당 지역이 문화재 발굴 지역이어서 아직 공사 착공을 못해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리자 미지정은 엄연한 법규정 위반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는 사업승인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소비자 편에 서야 할 자치단체가 건설사의 감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달 경실련이 제기한 '동탄신도시 이윤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화성시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판교 신도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경실련 요구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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