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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❶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

발행일 2023.08.28.

경제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

발행일 2021.06.25.

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및 경고 처분 관련 경실련 입장

공정위의 재벌비호 행태,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역행 중 재벌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지 없고, 심사지침까지 곡해하며 재벌 입장 대변하기에 급급해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3월 14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주장한 사조그룹의 3가지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종료” 및 “무협의“, “경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애드원프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 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지원행위 요건,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지원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요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위법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요건인 부당성 요건, 다시 말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로 현재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는 바, 사조인티그레이션이 화인코리아와 같은 양계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이자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주주인 사조오양이 자본금 1억 5...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