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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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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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독성 때문에 복요리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SOC공사를 무자격 학력,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손방현 전 국가기술자격자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건교부 출신을 특별우대하는 참여감리원 경력인정 기준 폐지는 감리 문제 해결의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자격위주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력점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점수를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술능력 위주 평가 기준 전환은 기술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기술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설계업무만 취급하던 건축사들이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초급기술자에게 오히려 지도를 받는 현실의 원인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 감리업무를 맡긴 결과 감리제도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과 건축사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한다’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감리제도를 참조한 개선책 마련 논의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 책임, 권한 등은 양자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감리대가 산정은 일정한 요율체계가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공사의 특성 및 기술 수준 여부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는 것이다. 또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이 결정되며 지급방식 ...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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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예상된 총사업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던 H건설사는 같은 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11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를 공시했다. 이 공고문에는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가 별지로 첨부돼 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상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이상 간접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등 16개 항목의 비용이 기재돼 있고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더 자세한 48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지난 해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법적으로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총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택법에 명시한 7개 항목 공개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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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발주청이 감리업체 선정 좌우 부실감리 원인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시공사들이 도대체 감리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힘들다. 이대로 가면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난 11일 만난 서울 한 지하철 공사현장의 감리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소비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는 감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28조에는 감리사의 권한으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다. 우선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사가 기성물량(공사가 끝난 물량)을 확정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감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며,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가 지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경우 3백 세대 이하면 감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사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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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감리비 시공사 지급···발주처 평가 등 독립성 훼손 공사 통제권한 부여·자격위주 평가 전환 절실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등.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건설사고 들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설업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감리다. 감리제도는 한마디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자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설계자의 자문성격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사는 시공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심지어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물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감리비도 문제다. 감리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 감리사들이 시공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서는 엄정한 시공관리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