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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축소·은폐·부실 수사임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군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대선 직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배로 확대되었는데, 인원 확대는 위선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본부에서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을 압수해 사용내역을 조사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작전폰을 직접 사용한 만큼, 작전폰의 사용 내역만 정확하게 수사해도 연 비서관 등 윗...

발행일 2013.12.20.

정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발행일 2012.03.13.

정치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발행일 2010.11.23.

정치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여부이다. 현재 재판과정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의혹들을 보면 단순히 총리실 일개 부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 폴더가 존재했고 청와대의 지시사항임을 나타내는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총리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된 점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정황들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검찰은 법무부장관, 법원 등과는 계속 엇갈리는 해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특...

발행일 2010.11.04.

정치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4월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먼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사만도 못한 검찰의 수사를 어찌 부실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발행일 2009.10.09.

정치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

발행일 2009.06.13.

정치
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과정이나 수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故 노 前대통령을 비롯해 가족, 주변측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보자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행태로 수사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표도 문제였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들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마저 손상시켰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은 故 노 前대통령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

발행일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