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리자
발행일 2012.03.13. 조회수 1834
정치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요구를 외면한 채 사건을 서둘러 덮었던 이유가 이번에 분명하게 밝혀진 셈이다.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지난 불법 사찰 사건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청와대 개입사실이 분명한 만큼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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