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

발행일 2021.11.24.

부동산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환영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

발행일 2018.02.22.

부동산
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아파트 부실시공 전수 조사하라

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

발행일 2018.02.20.

부동산
부영의 동탄2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부영의 동탄2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두 배 이상이고,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아 - 부영 임대주택 건축비 부풀리기 사실로 밝혀진 만큼 분양주택도 철저히 조사해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건축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과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중근 회장 및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 관련해 업무방해•사기죄로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철퇴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조사결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영은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3.3㎡당 323만원이었다가 2016년 342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조사대로라면, 실제 건축원가는 3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에 달한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준건축비(342만원)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군다나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원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분양주택에서도 상당부분 건축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주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발행일 2018.02.05.

부동산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발행일 2017.10.30.

부동산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 분양전환 후 시세차익 발생사업에 수조원 기금지원은 특혜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금지하고, 공공택지 아파트 모두 공공이 공급해야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실과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아파트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연도별 상위 10개 업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영주택이며,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5.2%)을 지원받는 등 부영이 전체의 54%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015년에만 부영에게만 각 1조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전용 60㎡이하는 연2.3%, 85㎡이하는 연2.8%이며, 상환조건은 10년~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 등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 부영이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임대주택 용지 공급방식 역시 문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국감때 제출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용지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 및 ㈜부영에게만 전체 임대주택용지의 15%가 공급되어 민간업체 중 임대주택용지도 가장 많이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추첨방식...

발행일 2017.10.16.

부동산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 최초 사업승인 6개월만에 사업비 2,323억원이나 증가 - 평당338만원 증액된 건축비, 세부내역 비공개로 소비자들은 검증불가 -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 방조 부실시공으로 9만여건 이상 하자가 발생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가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를 검증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을 방조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화성동탄2지구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에 의하면 2015년 1월 최초 승인된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2015년 6월에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총 2,323억원이 증액됐다. 화성시장이 공개한 사업비 증액이유는 [임대아파트 산출기준을 적용한 사업비 산출 착오]이다. 최초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고, 세부항목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마감공사비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원가는 12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이전에 감리자를 모집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개하고 있어 주요 사업비의 변화는 파악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입주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와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를 비교했다. 비교결과 건축비는 평균 평당 338만원(30평 기준 1억원)이 증가했다. 2...

발행일 2017.10.11.

부동산
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원욱 의원이 부실시공방지, 품질확보를 위해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비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록 이번 법이 주택에 국한되어 있고, 감리의 완전 독립을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허수아비제도로 전락한 감리제도를 진일보 시킬 수 있는 법임은 분명하다. 국회가 부영의 부실시공 사태로 뒤늦게나마 해당 문제를 인식, 개선하려 하는 것을 환영하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 받는 감시자, 허수아비 감리제도 전면 개선해야 그간 경실련은 시공사의 ‘을’로 전락한 감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영 부실시공사태는 시공사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허술한 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리란 공공을 대신해 공사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1990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간 감리대가를 승인권자(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다 보니 감시해야 할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다보니 제대로 감시 될리 만무하다. 매번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했다. 감리독립을 위한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바 있다. 경실련은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인 2015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다중건축물의 경우 승인권자가 감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를 예치해 지급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실과 준비, 발...

발행일 2017.09.15.

부동산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실시공 부영 행정제재 조치 관련 경실련 입장

남경필지사의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을 환영한다. - 주택 부실시공은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이 근본원인 -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 뒤따르길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등 4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성동탄 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들이 수많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 논란을 빚은 부영도 부실시공 이후 사후약방식 대책으로 진행되었고 그 조차도 부영의 불성실한 태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뒤늦게나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며,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부실시공은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건설사들은 짓지도 않은 주택을 소비자와 분양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을 일삼고 있다. 소비자를 대신해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대가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부실감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 이행이며, 완공 후 분양은 분양가자율화 시스템에서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모든 공...

발행일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