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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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학계와 연구집단,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경실련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산 증인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이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건설산업 부패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를 펴냈다.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일해오다 지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50조원 이상이 발주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있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분양가 자율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2000년 이후 2005년초까지 주택가격만 500조원 가량 상승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예산의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동안 대부분의 중소하청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제 겪은 경험과 풍부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령 관급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월례비’, ‘급행료’, ‘관리비’ 등의 뇌물 상납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이중계약’, ‘일용직 공사장 ...

발행일 2005.08.19.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발행일 2005.08.03.

정치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발행일 2004.02.10.

정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행일 20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