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

부동산
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