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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후 과정은 정당과 계파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검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은 BBK와 무관하며, BBK와 연관되었을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책임을 지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로써 BBK와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그간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후 특검과정에서 BBK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 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BBK 의혹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의문이 확대되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이 후보의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대선이후 정국에서의 주도권, 내년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특검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발행일 2007.12.18.

정치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 이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사들의 다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원하며, 스스로 日新又日新할 것을 충심에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즉, SK 글로벌 회계부정사건,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기획폭로논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 이해찬 의원의‘병풍수사 유도 발언’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형평성과 보복성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메일유출 경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수사관 2명을 보내 여교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김모씨 별건 사건의 경우는 앞선 사건과는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게시한 글이 항의성 수준을 뛰어 넘어 끔찍한 표현을 써가며 협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며, 굳이 그 행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만을 올린 행위에 대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

발행일 2003.04.03.

정치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 때마다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9...

발행일 2000.02.16.

정치
정부는 윤응섭 치안비서관의 불법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응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 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동 6백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고 밝혀져 있다.   농지의 경우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에 규정돼 있으나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도 지방의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윤비서관은 불법매입한 농지외에도 부인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윤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비서관의 불법적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양자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맑혀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자가 다른곳도 아닌,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다.   이번사건은 개인적인 해명만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지원 공보수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냥 넘어간다면 청와대의 신뢰도는 물론 이후 김대중정부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난극복을 위해 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윤비서관 문제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 해야함은 물론 보도가 사실대로 드러날 경우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