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

발행일 2017.10.11.

사회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허용 - 작년 12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하 개인영상정보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3일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자들은 「개인영상정보법(안)」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되고 활용된다. 행자부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사업자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뒀다. 또한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취지도 훼손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조치”한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에 활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를 해도 활용을 허용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

발행일 2017.01.24.

사회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

발행일 2016.12.21.

소비자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소비자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

발행일 2016.07.15.

사회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발행일 2016.07.01.

사회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한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                                           (사진출처 : 중소기업뉴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

발행일 2016.05.03.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소비자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행일 2015.08.19.

사회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발행일 20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