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 규탄

  처음부터 부실 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실상품 속이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피해당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기 친 금융회사 보호 자처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처음부터 명백한 부실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은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약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2.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었고, 2건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하고 각각 80%,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80%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용되었고, 75%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만이 적용되었다. 금감원은 부실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하나은행이 아니라, 부실상품인줄 몰랐던 피해자들에게 ‘왜 몰랐냐’라면서 책임을 묻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핵심은 쏙 빠진 반쪽짜리 분쟁조정인 셈이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상품 설계부터 운용·판매과정 전반이 모두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옵티머스펀드와 유사하다. 하나은행이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고, OEM펀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은 현재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즉,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기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에 투자한 상품을 13개월 내에 조기상...

발행일 2022.06.14.

경제
[공동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재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 피해자들 사기상품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마땅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시금석 마련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6월 13일 (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감원은 오늘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하였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하였다. 하지만 분조위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21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로,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는 이탈리아판 옵티머스펀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고, 하나은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비밀주의에 가둬두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을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객들은 ...

발행일 2022.06.13.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분조위,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 -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분쟁 조정한 금감원,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일시/장소: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가오는 5월 20일(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2)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으며,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사 하나은행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

발행일 2022.05.19.

경제
[공동논평]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제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 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

발행일 2021.12.06.

경제
[기자회견]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예고)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늦장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9월 9일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로 고발하였다. 이에 오늘(9/30)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혐의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는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한 검찰을 대신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할과 관련하여 신경전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 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발행일 2021.09.29.

경제
[경찰고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

발행일 2021.09.09.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

발행일 2021.05.28.

경제
[공동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

발행일 2021.04.15.

경제
[공동논평]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

발행일 2021.04.06.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경제 국제
[공통탄원]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

발행일 2021.03.09.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

경제 정치
[성명]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발행일 2020.10.13.